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정책

날짜 : 2024년 10월 17일

〇 기본 정책

류세키 프론트 라인 주식회사는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으며,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당사는 언어적 폭언, 폭행 등 극도로 귀찮은 행위(고객 괴롭힘)는 당사 임직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하고, 당사 임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

〇 내부적으로 반응하다

・우리는 고객 괴롭힘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.

・고객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 행위를 포함한 괴롭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, 당사는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합니다.

・더욱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.

・또한 우리는 직원들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도 고려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

〇 외부 반응

・우리는 고객 괴롭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경고와 주의를 내릴 것입니다.

・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・당사는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삼거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〇 고객에게 요청

우리는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.

당사는 앞으로도 법령을 준수하며 고객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니,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〇 정의

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(사업 파트너 등을 포함)

・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

・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,

또한,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나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함으로써,

・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,

저희는 이것을 고객 괴롭힘으로 간주합니다.

〇 고객 괴롭힘의 세부 사항

① 욕설, 큰 소리, 모욕, 차별, 중상모략 등

② 위협적인 행동

③ 과도한 요구

④ 폭행

⑤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장시간의 작업, 같은 불만을 여러 번 제기하는 것 등)

⑥ 업무 공간 접근

⑦ 직원을 오도하다

⑧ 회사 또는 임직원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(SNS 등에 게시)

⑨ 성희롱